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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되돌리려 하였으나 냉담한 반응만을 얻었다 (이미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었으나 김성재가 건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이미영은 자신이 곧 일본으로 유학을 떠날 예정이니 그때까지만 잘해달라고 애원하여 김성재는 귀국 후 그녀를 만나주었다. 하지만 김성재의 마음이 이미 돌아선 것을 느낀 이미영은 증오심에, 혹은 그를 죽여서라도 소유하려는 마음에 결국 살해를 결심했다. 이것이 주변인의 증언과 주변 정황으로 미루어 1심이 추측한 이미영의 살해동기였다. 2심은 동기 면에서도 판단이 달랐다. 가스총은 실수로 쏘았다는 이미영의 변소를 받아들였고, 신체결박 사건도



믿고 있다. 20년 전 판결에 도 판사가 다시 주목한 이유다. 나는 작가가 된 덕분에 성장했다고 믿는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비판을 받아보았다는 점이다. 물론 칭찬만을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다양한 독자를 상대로 작품 활동을 하는 일인데 그런 건 불가능하다. 처음에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판결은 비판에서 조금 비껴서 있고(학술적인 ‘판례 평석’이란 게 있지만 비판이라기보다는 ‘판결 이해’에 가깝다), 대중의 비판을 받더라도 판사는 끄떡없다. 판사는 법률 전문가이자 오랜 세월 법과 사실인정이라는 한 우물을 판 베테랑이다. 일단은 그의 판단을 더 신뢰할 만하다. 하지만 이 안에 몸담고





사망한 지 최소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오전 6시 50분에 매니저가 김성재를 깨우면서 몸을 뒤집었으니, 이때부터 양측성 시반 형성에 필요한 최소시간인 4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전 2시50분이 된다(즉, 늦어도 이 시각에는 김성재가 분명하게 죽어 있었다). 김성재가 살아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최후로 본 시간이 오전 1시. 그때부터 오전 2시50분 사이에 김성재와 같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이미영뿐이다. 추정된 사망시각이 결정적으로 이미영을 지목하고 있었다. 2심 재판부는 법의학자들의 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일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 모든 작업은 비판을 견디고 진화해나가며, 판결도 예외일 리 없다. 도진기 - 서울대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현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 2010년 으로 추리작가협회 신인상, 2013년 문광부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2014년 한국추리문학 대상 수상 어제 방송된 우리다시사랑할수 있을까 연수♡주천편에 인싸 사진 따라하는



낫다 뿐이지, 역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기엔 턱 없이 부족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상정해볼 수 있는 의심은 그나마 이것밖에 없다. 진범이 이미영에게 혐의가 가도록 함정을 판 경우. 범인은 어떤 경로로 이미영이 졸레틸과 주사기를 구입한 사실을 알았다. 범행을 그녀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다 데뷔무대를 가진





둘째로 제기한 ‘합리적 의심’은 내부인 범행가능성이다. 이미영이 호텔을 떠난 오전 3시40분경 이후 김성재의 다른 일행 7명 중 누군가가 거실로 나와 김성재에게 주사를 놓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외부인 침입설보다는 조금 그럴듯하다. 호텔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외부인이 침입해야 한다는 어려운 단계가 일단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사망시각의 난제를 넘어야 한다는 약점이 있다(이건 앞의 가설도 마찬가지이긴 하다).



사랑 찾기를 응원하는 리얼리티 예능으로, 13일 오후 11시 첫 방송한다. 2일 제작진이 공개한 공식 포스터에서 다섯 ‘돌싱’ 여성들은 신동엽, 이규한과 함께 햇살이 내리쬐는 ‘우다사 하우스’ 잔디밭 마당에 모여 마치 가족 사진을 찍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이들 다섯 여성들은 향후 일주일에 1박 2일씩 서울 모처에 위치한 단독 주택인 ‘우다사





것 같다. 이미영이 약품을 구입한 사실에 환호해 디테일을 놓쳐버린 느낌도 든다. 판결문은 밝혀진 사실 안에서는 분석 논리에 충실했다. 나는 종합과 직관 논리의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뜯어보았다. 직접 재판을 담당하지 않았기에 책임 없이 쉽게 말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이미영이 졸레틸과 주사기, 마그네슘을 구입한지 얼마 안



때는 긴 팔 옷이 입혀져 있었다. 주사바늘이 당장 눈에 띄는 걸 꺼림칙해 한 범인이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될 수 있으면 범죄 현장을 늦게 발견시키게 하고픈 것이 범죄자의 심리다. 죽은 사람의 옷을 갈아입히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다. 더구나 범행 이후 당황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잘 될 리 만무하다. 범인은 범행현장과 사체의 사후 정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모한 것 같다. 당연히 소음이 생길 터이고,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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