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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진짜 웃기네요... 근데 진짜 곰탕집 영상이 애매하긴하네요.. 곰탕집 성추행 관련 국민청원 동의부탁드립니다 곰탕집...성별이
이지스방 2019. 12. 13. 15:10처벌하고 여성피해자라는 애들에게 집, 취업, 돈 지원하고 새로운 여성단체 만들고 세금지원하고 여성부 권한 강화하고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여성폭력교육한답니다 아주 요람부터 무덤까지네요 이제 직장에서도 하니 진행자가 지껄이는게 인터넷커뮤니티서 남녀대결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건 잘못된거다 이건 범죄자와 피해자간의 이야기다 뭐? 범죄자라니 증거도 없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이야기만으로 처벌을 받는 진정한 헬조선이네요 방송꼬라지부터가 이러니 무슨 공정한 사회, 공정한 판결을 바라겠습니까? 뭔가 대한민국이 웃기게 돌아가는게 그때 그때의 정부성향마다 법원판결도 오락가락 하는게 .. 정말 제대로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판사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존재입니까; 곰탕집사건은 누가봐도 위헌적인 판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르시카라고 합니다. 원래 커뮤니티 활동 거의 안 하는데, 오늘 곰탕집 사건과 관련하여 뭐라도 말씀드리고자 가입했습니다. 40년 전 오늘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를 유린했듯이, 오늘 사법부는 끝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짓밟는 반민주적 폭거에 마침표를 찍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양승태 일당이 저질렀던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제 2의 사법농단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살펴볼때 진술의 일관성은 정말정말 중요합니다. ------------------- 글을 마무리 하며.. 오늘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 따라 최씨에게는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2월 오늘까지 2년 1개월간 법정 공방을 하면서 투자한 시간, 비용은 어마어마 할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가족들을 포함한 주위의 시선, 피고인이 겪었을 정신적 스트레스는 보상받지 못하고 피고인이 안고 가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주위에서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냉정하게 접근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앞세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 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3년 ? 피고인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 대법원 2019도5797 강제추행 보도자료 - 이른바‘곰탕집 성추행’사건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 12. 12. 피고인 최○○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797 판결) ▣ 2심(원심) ● 유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
원칙에 따른 것인데, 이번 사안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근의 페미니즘 운동이 보여주고 있는 게 남성의 일반적 콘텐츠 소비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다. 그만큼 기존의 표현의 자유 절대론은 남성과 권력, 부자들 중심이었다. 법을 만들어 강자가 약자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만들듯이, 표현의 자유도 최소한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에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 사회의 공론에 따라 나온 게 이번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이주빈 기자 givenhappy@hani.co.kr
스치면 인연이다 X 스치면 범죄다 ㅇ 또 하나 더 보자면 김건모 강간 고소 사건 김건모가 잘했다는건 아니고 유흥업소 여자가 3년전에 강간 당했다고 이번에 고소한 사건 보면서 이제는 머 여친이든 업소녀들 합의하에 하더라도 헤어지고 기분 안 좋으면 언제든 고소할수 있다는 사실... 고소 당해서
그러나 4월 이뤄진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의 유죄 판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아 구치소에서는 풀려나게 됐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는데다, CCTV 영상을 봐도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명확해 보인다”며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도 없어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CCTV 영상을 보기 전엔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 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 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여기 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일방적 주장만 있으면 남자는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 되버렸네요 대법에선 무죄를 줬어야 하는거 아닌지 정말 남자들 설곳이 없네요 한가정 파탄 난것도 모자라서 허무함이 느껴지네요 * eoss, 해킹열받네, 김치밥 님에 의해 freeboard 에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9-12-12 12:00 / no : 6744329) 아내분의 청와대청원당시글 판결후 보배글 대통령이 왜나오는지의문? 트윗이니 믿고안믿고는 본인판단여부이며 피의자 남자 경찰 조사 및 법정에서 진술 번복. 피의자 특수 관계인 인터넷에 허위 사실 유포(합의금 내용)
피해자 진술 번복 없음. 여자는 돈요구도없었고 돈이야기도없었음 그리고 여자피해자는 변호사쓰고 돈쓰면서 남자한테 저렇게
초보라이딩 전문 벙짱!!! 역시 안전장치는 있으니 불나방처럼 가즈아~!! 자전거를 물티슈로 다닦아주고 체인에 기름칠, 물, 충전 그리고 자는데 잠이안오다 2시 다되서 잠이 듭니다 벙날 아침..지난번 국수랑 막창이랑벙때 계란하나 바나나하나먹고 달렸다가 힘들었던걸 기억하며 나름 거하게 밥한공기 뚝딱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반GS로 전철을 타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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