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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요. 보겸TV 역시 18일 올린 영상에 따르면 펭수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보겸TV의 상표권을,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명이죠. 상표권을 등록해서 그것을 다른 이익을 취하려고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 김양원> 보통 이렇게 연예인이나 아니면 화제가 되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 한 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상표권 등록을 다른





상표출원에 핵심적인 상품들이 많아 EBS에 이전되면 펭수를 무단으로 출원한 나머지 제3자들의 등록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EBS 측에서만 협조해주면 펭수 상표권의 이전은 일주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제3자가 EBS에 앞서 펭수의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EBS는 지난 6일 펭수 상표권을 출원한 제3자의 상표권 등록이 승인 나지 않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펭수 상표권 관련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12월 25일에 올라왔고 지금 조회수가 20만이 넘은 상황입니다. ◇ 김양원> 그래서 결론은요? ◆ 김조한> 어렵다는 거고요. 펭수와 보겸TV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것인지 명백히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건데요. 제3자가 아무리 상표권을 보다 먼저 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원 2개월 안에 원래의 상표권자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서평강 변리사는 “지난 3일 EBS 측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넘기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절차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한국교육방송공사 측에서만 협조해주면 펭수 상표권의 이전은 일주일 이내에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 김조한> 지난해죠, 지난해 12월 19일 비즈한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EBS가 펭수의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는 동안 펭수의 명칭으로 지난 12월 11일, 그리고 27일에 일반인 A씨가 인터넷 방송 후 화장품, 기저귀 등 40여 가지 펭수와 관련된 상표를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표법에 따라 제 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뒤 "법적 구제방안은 있지만 먼저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상표권을 가지는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기 상표를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고 상표 출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bs일 정말 못하네요 ㅠ sm이나 다른 대기업들은 상표권 얄짤없죠 이미 상품 내기 이전에 모든 분야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해놓으니까 ebs가 펭수에 대한 모든 상표권 다시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된다면, 변리사법 제8조의 2 품위유지 및 성실공정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출원된 ‘펭하’, ‘펭바’ 상표권이 최종 등록된다면 출원인 서 씨는 펭수 소속사인 EBS의 상표적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펭하’ 명칭으로 38류(인터넷방송업)에 대해 상표가 등록되면 EBS가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펭하’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측에 펭수 상표 무상양도 의사 전달 펭수 특허출원을 EBS가 아닌 일반인이 먼저 했었네요? 펭수' 상표출원, EBS 늑장 부리는 새 선점당했다 펭수 상표권을 먼저 등록해버린 인간이 있네요? [단독] 펭하·펭바 상표출원인은 '펭수' 출원한 변리사 친동생 "펭수 팬들에 걱정 끼쳐 죄송" 상표권 이전, 일주일 이내 가능 이미지 원본보기 펭수(사진=EBS)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캐릭터 ‘펭수’ 상표권을 출원한 출원인의 대리인이 상표를 EBS에 무상양도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이언트 펭TV’에 자주 등장하는 ‘펭하’와 ‘펭바’는 펭수의 인기와 더불어 유행어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관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출원 2개월 내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EBS와 무관한 제3자인 서 씨가 펭수의 대표 유행어 ‘펭하’, ‘펭바’의 상표권을 갖게 될 수 있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관계자는 “일반적인 인사말과 같은 유행어는 식별성을 고려해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다. 물론 펭수의 유명세를 고려할 개연성도 있지만,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펭수의 상표출원을 대리한 상상특허법률사무소 서평강 변리사는 7일 이데일리에 “펭수 상표 출원인을 설득하고, 출원 비용 및 기타 비용을 보상해줌으로써 해당 상표권의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았다”며 “EBS 측에는 합의금 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펭수 관련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BS 측은 현재 무상양도에

25류(의류), 28류(완구), 38류(인터넷방송업) 등 총 17가지 항목에 상표를 출원했다 어느 일반인이 펭수로 하는 사업에 대한 상표 출원을 미리했다네요 ㄷㄷㄷ 펭수 상표출원을 대리한 상상특허법률사무소 서평강 변리사는 펭수 상표 출원인을 설득하고 출원 비용 및 기타 비용을 보상하고 해당 상표권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 측에 합의금 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펭수 관련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평강 변리사는 수요자들의 신뢰의 산물인 상표권을 보호해야 하는 변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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