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어제 발표된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하였다. - 2월 4일 0시부터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법은,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입국을 차단하고,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 확인 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2월 4일 것 같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과 함께 중국 우한 교민 지원 격리와 임시계획을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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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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